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수납원 시위 농성사태와 관련해 1심 재판에 계류중인 요금수납원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논란 수납원 직접고용과 관련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법원 판결 후 오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공은 특히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우선 이들을 먼저 고용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에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공은 그러면서도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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