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천 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판결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법 조항이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KBS가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비판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방송 개입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고 과거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어 이 의원이 가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천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의 상고로 다시 심리가 이뤄졌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유죄 선고를 받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을 통해, 또 다른 상처를 받았을 세월호 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