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 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쉽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 심 의원은, "출마 여부를 포함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 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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