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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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에 논란이 됐던 이슈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자칭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주간의 이슈들 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오늘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십니다. 

▶김태현: 아직 해가 안 떠서 그런가?

▷이상휘: 아, 해가 안 떠서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오늘 꼭 좀 여쭤 봐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신상부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선출마 안 하십니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김태현: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상휘: 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중요하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아, 그거 물어 보신 분이 계시군요. 

▷이상휘: 네 아침저널 입장에서야 뭐 

▶김태현: 제 걱정보다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가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요. 

▶김태현: 진행자는 어떻게 하실건지 묻는 분 안 계세요?

▷이상휘: 전혀 뭐 저는 관계 없습니다. 

▶김태현: 그러시구나. 

▷이상휘: 특정 뭐 정파의 위해서 법을 해설하시고 뭐 이런 경우는  없으신 거죠?

▶김태현: 그런 건 없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후폭풍이 아주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팀 해체하지 말자, 청와대 국민 청원 이게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게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김태현: 있겠습니까? 

▷이상휘: 너무 좀 시니컬하게 

▶김태현: 그런 걸 물어보시고

▷이상휘: 아니 

▶김태현: 뭐 어차피 아니 근데 전 사실 좀 그런 것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어요,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미 지금 다 뭐 어느 정도 고위직 인사가 났고 그죠? 그리고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여기나 해체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실무수사팀 인사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실무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휘: 이 수사팀은 인사하지 마라. 

▶김태현: 그냥 수사팀은 놔둬라. 뭐 그런 뭐... 그런데 어쨌든 뭐 20만 명이 거기다가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청와대도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기준 10만인가요? 20만인가요? 

▷이상휘: 20만 명이죠. 

▶김태현: 그죠. 

▷이상휘: 20만 참여 되면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김태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20만이 뭐 예를 들어서 해체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해체 안 할 거고 반대로 그럼 해체해 주십시오 원하는 사람이 또 20만 넘었다고 해서 해체할 거고 그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일단 뭐 참고하겠다 뭐 그냥 그런 거죠.

▶김태현: 그냥 뭐 어쨌든 청와대 검찰수사 해체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 이 정도고.

▷이상휘: 이게 뭐 법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김태현: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대통령의 뭐 입법 대통령과 법무부의 뭐 정기적인 인사권 행사다 뭐 이런 얘기하겠죠, 뭐. 

▷이상휘: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청원 들어갔다해서 변호사님이 이야기대로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될 건 아닙니다만 검찰 인사 개편에 대해서 결국 또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비단 이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도 좀 있어서 

▷이상휘: 이게 정치적 이슈가 

▶김태현: 원래는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변질이 된 측면들이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관심을 가지고 여론이 딱 봐도 굉장히 좀 의분화된 양분된 이런 일이 있었나?

▷이상휘: 결국 또 광장으로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상휘: 네, 어쨌든 

▶김태현: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이상휘: 네, 어쨌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법적인 잣대를 인식을 지식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김태현: 검찰 직제개편안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언론사에서 정치부 사회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서 뭐 정치부 없애고 사회부 늘리고 이러면 이제 그게 직제개편인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지검 검찰에서도 법무부에서 직제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부를 예전의 반부패수사부 이름 바꿨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이제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라 이름 바꾸고 그런 것들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쉽게 말씀 드리면 반부패수사부하고 공공형사부 좀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뭐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부서가 10명이라고 그러면은 영업부서 10명을 뭐 5명을 줄인다든가 또 아니면 영업부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얘기죠?

▶김태현: 네, 그런 얘기인 거고 근데 핵심은 바로 이제 검찰 수사는 인지 수사가 있고 송치 수사가 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이제 송치 수사라는 송치 수사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상휘: 경찰에서 올라오는

▶김태현: 네, 경찰에서 올라오는 거고 일반 형사부가 대개 그렇게 해요, 일반 형사 사건. 

▷이상휘: 거의 다가 송치돼 오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현: 네, 뭐 폭력, 살인 뭐 사기 

▷이상휘: 뭐 교통 

▶김태현: 이런 것들 대부분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지요. 

▷이상휘: 다 넘어오죠. 

▶김태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과 관계된 건 그 수사고 대부분의 변호사를 더 담당하는 수사도 사건도 그런 사건들이고 경찰 거쳐서 검찰 송치 사건들. 그건 일반형사부에서 합니다. 인지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사에서 딱 보고 어, 이거 이상한데 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는 걸 말하는 거.

▷이상휘: 제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서 

▶김태현: 직접수사부서 그게 이제 대부분 뭐냐면 특수부 그러니까 재벌의 재벌 그 다음에 

▷이상휘: 공직자 

▶김태현: 공직자들은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이 관심 가지는 대형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이제 공안부 공공수사부에서는 인지 사건이라는 건 노동 그 다음에 선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휘: 그것도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김태현: 네, 직접 수사 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직접 수사 하는데 많죠. 그래서 이제 특수부와 공안부가 결국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을 상징하는 부서들이에요. 속된 말로 이때까지 총장들도 대부분 특수통 공안통 

▷이상휘: 그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기획통 이 셋이 돌아가면서 했지 일반 형사부에서 총장 올라가는 이는 별로,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 못하고 별로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많지는 않아요. 지금 속된 말로 지금 윤석열 총장도 특수통이고 문무일 총장도 그랬고  

▷이상휘: 예전에 뭐 김준영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은 아닌 것 같은데 

▶김태현: 누구요?

▷이상휘: 김준영 

▶김태현: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어쨌든 좀 그렇다는. 예전에 김준규 총장은 

▷이상휘: 아, 김준규 총장. 

▶김태현: 김준규 총장 기획통이었죠.

▷이상휘: 기획통이었죠.

▶김태현: 네, 김준규 총장은 기획통이었고 하여튼 그 세 사람들 이제  세 부류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특수통들이 많이 했죠. 

▷이상휘: 그러면 이게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뭐 아까 말씀 드린 그 수사를 대부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태현: 뭐든지 시점과 목적이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현 정부의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은 명백해요. 그러니까 특수부와 공안부를 줄이고 줄이고 일반 형사부를 늘려 나간다. 공판 부도 늘려 나간다 그렇게 하는 이제 그 흐름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 이제 기능 일부를 좀 경찰로 보내는 거고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또 특수 수사의 기능을 일부 또 공수처로 보내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형사부 일반 형사 사건이 중요하지 

▷이상휘: 네.

▶김태현: 특수 사건이랑 공안 사건이랑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말은 맞습니다. 속된 말로 국회의원 몇 사람이 국회의원 감옥 들어가건 말건 재벌이 감옥 들어가건 말건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되건 말건 대법원장 어떻게 되건 일반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 사건 잘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일반 국민들한테. 

▷이상휘: 그렇죠. 해당 사건. 

▶김태현: 내가 사기 사건으로 누구를 고소했을 때 그걸 내가 원활하게 횡령으로 고소가 당했을 때 이걸 얼마나 공정하고 바르게 잘 처리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벌이나 국회의원이 감옥 가고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에서 저 수를 늘려서 그걸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해 내는 게 중요하지 특수부와 공안부가 뭘 그리 중요하냐라는 큰 틀은 틀린 것 아니에요. 

▷이상휘: 그러나 

▶김태현: 그러나 

▷이상휘: 네.

▶김태현: 왜 지금이냐 라는

▷이상휘: 왜 그러느냐 네.

▶김태현: 비판은 의혹들은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휘: 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층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는 그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은 뭐 검찰이 할 일이다. 

▶김태현: 그러니까 형사 사법 체계가 좀 바뀌니까 시스템이. 공수처가 빠르면 7월 출범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검경수사권 조정도 뭐 예를 들면 공표 후에 유예 기간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오늘 어제 그저께 통과한다고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시간도... 조직 좀 정리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 인사 1년이 가면 모두 수사 팀도 마찬가지고 검사장 이번에 바뀐 검사장 작년 7월에 갔으니까 올 7월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렇다고 

▷이상휘: 필수보직 기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김태현: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속된 말로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들 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그런 거 다 마무리되고 왜냐면 7월이면 올 7월 마무리되거든요.

▷이상휘: 뭐 1년 정도하는 거니까,

▶김태현: 마무리되고 올 7월에 자 중요수사 다 마무리됐고 당신들 그 자리에 간지 1년 됐고 또 검찰도 지금 뭐 검경수사권 법안은 통과됐고 공수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바뀌었으니 

▷이상휘: 그때하자 지금 해도 된다. 

▶김태현: 이제 직제개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도 뭐라고 말 못 할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그거야 명분이 뚜렷한 거니까 수사 다 했고 

▶김태현: 정말 인사권은 대통령의 재량인데 그런데 지금 한참 수사하고 있을 때 그 인사를 하니 그러니 뭐 법무부에서 아이고 뭐 일반 형사부를 강화해야 되고 검찰 직접 수사부서는 좀 줄이는 게 맞고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도 하더라도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반대로는 

▷이상휘: 네.

▶김태현: 어, 이거 청와대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래서 검찰수사팀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넘어가고 

▷이상휘: 그러니가 쉽게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이 있는데 그 수사들이 끝나서 직제개편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해서 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해를 받게 하느냐? 

▶김태현: 네, 제가 말씀 드린 수사 다 끝나고 올 7월 했으면요. 이런 국민 청원이 올라오지도 않았겠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올라온다 하더라도 2만 명도 못 넘겨요. 

▷이상휘: 일단 뭐 이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상당히 거세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김태현: 그런데 어쨌든 전체 검사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한 것 아니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뭐 

▷이상휘: 여기도 찬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현: 네, 당연히 찬반이 있으니까 뭐 검찰에서 검찰 내부적 반발한다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특수부를 기본적으로 줄이고 형사부는 늘리는 거 그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다, 인사에 대해서는.

▶김태현: 실제로 지난번 검사장들이 이제 속된 말로 날라갔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 특수통 검사장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거기 이제 크게 반발한다는 이런 기사 못 보셨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사는 득 보는 사람 있으면 

▷이상휘: 그렇죠. 명암이 있죠.

▶김태현: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네, 예를 들어서 

▷이상휘: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요. 

▶김태현: 야, 정치부 죽이고 사회부 올려, 그러면 정치부 오래 출입하던 분들은 나쁠거고 사회부 출신들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검찰은 절대적 형사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통을 줄이고 특수부를 죽이고 형사부로 살린다는 인사 방향이라고 하면 수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는. 아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상휘: 그건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으니깐 

▶김태현: 그러니 이제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아주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걸 형사부 검사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공수처 설치도 사실은 특수부랑 관계있는 형사부랑 관계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 부분은 형사부와 맞닿아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조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구조 자체는.

▷이상휘: 아,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건 좀 네,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현: 어, 모든 제도는 좀 실행을 해 봐야 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제도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나쁜 목적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휘: 그렇겠죠.

▶김태현: 모든..,

▷이상휘: 당연히 그래야죠. 

▶김태현: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이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부분들까지가 감안해서 그 역효과가 나왔을 때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상휘: 지금 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수사권 조정 개정법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뭐 검찰의 권력을 좀 줄이는 것까지 좋은데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 방법은 있느냐 라는 의문들인 좀 들죠. 

▷이상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들은 광범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법규 위반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일반 폭행 쌍방 폭행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은 등록된 사건들은 거의 검찰로 송치해서 그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런 어떤 지휘 체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상휘: 네.

▶김태현: 쉽게 말씀 드리면 이제까지는 경찰에서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로 다 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기소되는 것도 최종 

▷이상휘: 기소권한은 

▶김태현: 결정권한은 검찰에 있었는데 기소되는 사건은 그냥 경찰을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불기소되는 사건은 검찰에서는 경찰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종결할 수 있다는

▶김태현: 이제 그게 차이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예전에는 불기소 사건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기소되는 사건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수사 지휘를 통해서 무혐의된 기소든 다 검찰로 올라가서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최종 결정을 냈는데 지금은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린 거예요, 그냥. 

▷이상휘: 뭐 간단한 사건은 그럼 경찰서 내부에서 이제 뭐 종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자체는 없어졌고 기소되는 사건을 검찰에 다 무조건 올라가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하면 기소자체를 검찰이 써야 되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다만 이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은 경찰 선에서 마무리질 수 있다 이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내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

▶김태현: 이게 이제 큰 차이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그렇게 장단점을...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일단 뭐 오늘 주제는 뭐 그거보다도 지금 검찰의 인사와 관련된 파장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 가면요. 검찰에서 검찰개혁 실무 이행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도 뭐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검찰 개혁 실무 이행을 위한 추진단 발족 이거는 뭐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결국 검찰 개혁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김태현: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라고 볼 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저 현 정부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어요. 

▷이상휘: 네, 반대한... 그 뭐 개혁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김태현: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먼저 대검에서 내놓은 안들도 있고 쉽게 말해서 반부패부 수사 줄이기로 한 것도 작년에 이제 대검에서 먼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만은 터치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대놓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라고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아마 속내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검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수처 설치 법안도 어쨌든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법안도 어쨌든 통과됐고 했으니 어쨌든 그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이 그거 야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이미 통과된 거예요, 법이.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에 대해서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랬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경찰에 대한 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뭔가 좀 대응책 그 견제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이 과도한 권력이 될 경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김태현: 없죠 뭐. 

▷이상휘: 없다고?

▶김태현: 아니 뭐가 있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다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뭐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의 수사를 검찰 한 번은 걸렀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안 걸러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휘: 안 걸러진다. 

▶김태현: 그러니까 장점은 수사가 좀 빨리 끝나요, 수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 

▷이상휘: 아, 그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김태현: 아니 수사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이상휘: 빨리 끝나니까.

▶김태현: 무혐의 검찰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 한 번 더 하면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찰에서 끝나면

▷이상휘: 이것 봐라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시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경찰에서 끊으면 좋죠, 빨리 끝나니까. 수사 받는 피의자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좋죠.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좋아요, 그거는.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혹시 무혐의로 끝나는 과정에 감시의 눈이 적어지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은 검사들은 수갑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의 무슨 검사한테 수사 받는데, 그러니까 서부지검할게요, 서부지검 가까우니까. 서부지검 누구한테 수사 받는데 그러면 저희들 변호사 사이트 딱 들어가면 검찰청 배치표부터 시작해서 검사 약력 쫙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워낙 보는 눈이 많아서 속된 말로 수사 장난친다 그러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럴 확률을 적어지는데 

▷이상휘: 적어지는데 

▶김태현: 제가 경찰을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이상휘: 14만 명 

▶김태현: 네, 통제가 안 되다 보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사람 어디 출신이고 이름이 뭔지 누가 수사인지 이러니 속된 말로 선과 끈이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가지고 수사가 이상하게 그냥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이거 혐의가 있는 거 같은데 무혐의로 끝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떡하지, 경찰서 잘 덮어 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그런 유혹들이 구조 자체가 좀 취약할 수도 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방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이상휘: 뭐 자치경찰 입법 얘기가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김태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휘: 이 뭐 대안이 되나요?

▶김태현: 현정부가 처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너무 숫자가 많고 제가 말씀 드린 통제도 안 돼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자치 경찰 그 다음 국과수 뭐 이렇게 쪼개는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이상휘: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이야기 안 됐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까 

▷이상휘: 그러니까 과도하게 권력이 된다.

▶김태현: 아까 뭐 검찰 권력 통제 방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서 없죠라고 대답한 게 지금 안 됐거든요, 그게.

▷이상휘: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대안이 안 되니까 우리 36**님이요. 이건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변호사님한테. 권력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담당검사 바꾼 예가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김태현: 글쎄요, 그건 처음인지 또 있었는지 그거까지 제가 뭐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상휘: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 짚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 장관 지금 직권남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 

▷이상휘: 처벌 가능성 없다. 

▶김태현: 네, 왜냐면 검찰에서 이거 수사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본인들 이해관계가 걸린 거니까 그리고 

▷이상휘: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된다.

▶김태현: 네, 정치적 행위로 봐야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 검찰에 대한 인사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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