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2020년 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청사에서 어제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소회와 함께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하천수 허가수량과 실제 하천수 사용량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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