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해 8월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 사건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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