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강제 사용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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