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설 명절 철도 승차권이 인터넷 등에서 불법 거래 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은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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