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짜고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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