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해당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청원인은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했으며,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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