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인 모레부터 31일까지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천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를 상대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부 7개 유역환경청과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 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 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로 나눠 실시합니다,

 3단계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일정으로이뤄집니다.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11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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