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4개월 동안 산하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천여 대를 적발하고 대당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천700여 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불법 주, 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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