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단' 등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근거로 검찰청의 하부조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열거돼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단 혹은 수사팀 등을 불문하고 이 외 별도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검찰사무 최고감독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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