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똑같이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습니다.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