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사

태고종 총무원이 제주교구를 사고 교구로 지정한데 대해 제주교구 종무원장 보산 스님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구 지방종회가 보산스님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교구 지방종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우리 지방교구 종회에서 보산스님을 불신임한 이유는 현 종무원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방 종회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교구 지방종회는 “더 나아가 종단 재산을 매각하려면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함에도 제주교구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면서 “더욱이 매각대금을 종회승인 없이 사용한 것은 배임내지는 횡령을 저지르는 막무가내의 행위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방종회는 보산스님 측이 주장한 '제주교구 지방종회가 종무원장인 자신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고종의 종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종회는 이에 대해 “보산스님은 태고종의 종법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제주교구의 정관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지방종회는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바로 종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산스님이 주장하는 제주교구 정관'에 대해 지방종회는 “제주교구 주지대회나 종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킨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주교구 종도는 이 정관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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