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대처로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보된 증거의 수준, 직업과 주거관계 그리고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봐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기나 조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과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해당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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