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대처로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보된 증거의 수준, 직업과 주거관계 그리고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봐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던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사고 발생 시기나 조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과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해당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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