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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며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을 구형했던 1심보다 높아진 형량입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사건 당사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억울한 뜻을 밝혔습니다.

또, 10년 전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다스 소유권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똑같은 상황으로 기소하며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불러 자신들의 목적에 유리한 진술을 짜 맞췄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삼성이 수년간 공식 회계처리를 통해 일정액을 지급했는데 어느 대기업이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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