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 것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만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과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백49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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