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 것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만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과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백49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