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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020년 경자년이 출발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현구 기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문 1)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분야부터 달라지는 부분 짚어주시죠...

연말에 12.16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제도에서 새해에 바뀌는게 많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드는건데요..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넘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거주 여부, 거주 기간 관계없이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줬는데 이번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붙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강도가 더해지는데요...10년 거주, 10년 보유 조건을  같이 채워야야만 집을 팔 때 80% 공제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 회수를 당합니다. 소위 강남 부동산 갭투자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데, 날짜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월부터는 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금지가 되고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4월 28일로 종료가 됩니다.

7월에는 20년간 공원부지로 묶여만 있었던 용지를 일괄 해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문 2) 도시공원 일몰제 이 제도는 우리 불교계와도 관련성이 깊지 않습니까? 일몰제를 적용받는 도시공원 구역에 사찰이 많다면서요?

7월달에 한꺼번에 풀리는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이 전국적으로 천766곳. 363 제곱 킬로미터 면적 규모가 되는데요..

현재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중심이 돼서 이 일몰제 대상 구역 사찰 시설의 현황을 각 시도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파악중인데...

조계종 사찰만도 최소한 1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을 기해서 개발제한이 일시에 풀리게 되면 지자체의 결정의 따라서 일부 사찰 부지는 강제 수용이 돼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거나 일부는 그대로 존치가 돼더라도 주변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곳이 서울 낙성대의 조계종 사찰 참나선원인데.. 이런 사찰 상당수가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강제 수용 방침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단협 산하 한국불교보전연합회 사무총장 효탄스님의 말 들어봤습니다.

(인서트) “힘 없는, 등록도 안돼있는 사찰 이런 사찰들이 피해가 많아요 번듯하고 이런 사찰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이런 작고 힘없는 사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을 갖고 종단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가 공원 기능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데..

여기에 맞춰서 종단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찰 기능이 사라지거나 수행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3) 금융 분야에서는 바뀌는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주택연금 있지 않습니까? 남은 생을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을 연금처럼 받고, 집은 사후에 넘기는 건데요..

만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이 올해부터 만 55세부터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부부 중에 한명만 55세를 넘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했을 경우에 월 46만 원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세액공제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4) 최저임금...이번달부터 조금 올랐죠? (8천590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작년에 고 3에서 올해 고 2도 포함이 되는군요?

최저임금이 이번달부터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올랐고요..

월급도 174만5150원에서 179만531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7세 미만 어린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지금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작년에 3학년에 한해서 처음 실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올해 1학기부터는 3학년뿐 아니라 2학년을 대상으로도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포함해서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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