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이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합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와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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