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고유의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와 원산지 표시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농관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판매업소의 중복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단속 협조체계를 유지해 중복단속은 최소화 하는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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