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6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기소된 ‘큰 손’ 장영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장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3년 여간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6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권력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7천억 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렀고, 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피고인의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고, 또 결심 이후 다시 기록도 살펴봤지만 장 씨의 사기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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