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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