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