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가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됩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 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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