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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주차표지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지난 2014년에는 8만8천여 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42만 건이 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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