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또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에도 금지하고, 정치편향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 총선부터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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