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2천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천8백만 원에서 2천백만 원으로 높입니다.

노동부는 "상한액이 지난 2014년 당시 임금과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이후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반 체당금 지급 대상자는 2천6백여 명이고 지급 규모는 약 천8백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동부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신고 감독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고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즉시 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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