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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의 구속 심사가 기각된데 따른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12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는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조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법정에서 어떤 법리 공방이 펼쳐질 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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