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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심문 시작 5분 전인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 부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비리 정보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공약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와 송 부시장 측이 당시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미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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