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군데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3곳에서는 상시적으로 초과 근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 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등의 사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보완 입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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