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의 10에서 50%를 정부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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