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기 개정 [자료=질병관리본부]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 기준이 질환 특성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분류됩니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신고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입니다.

신고 관련 기준과 방법도 강화됐습니다.

감염병 진단 시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과하던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과됩니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 간염이 2급에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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