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이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선 조 전 장관은 이어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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