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시, 도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예비소집을 시행합니다.

예비소집은 오늘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는 다음달 3일, 서울과 부산은 다음달 8일 등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아동 대상에 대해 학교 측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교요청을 진행하고, 확인이 안되면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참여가 곤란할 경우, 소집일 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국적,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학교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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