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충북지역 주요 이슈들을 진단해보는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오늘 변호사님 준비해주신 소식은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충북 제천에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목줄이 풀린 큰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형사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 물림 사고를 당했더라도 견주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재영 : 네, 개 주인이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견주를 찾지 못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결국 없어지는 것이 되죠. 따라서 실제로 유기견에게 물려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과거에 유기견에게 공격받던 행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같이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이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에게 공격을 받던 행인에게, 내 피해 중 일부를 좀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호상 : 아 도움을 줬는데, 함께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안재영 : 네, 그렇죠. 해당 판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현행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였는데요. 결국 유기견으로부터의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럼 앞서 판례를 설명해주셨지만, 반려견의 목줄이 풀린 점과 관련해서 그 견주에게는 어떤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견주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개입해서 목줄을 풀었다고 하면 그 목줄을 푼 제3자가 책임을 지어야하고, 그런 경우는 견주가 당연히 책임 질 수 없는 거죠. 견주가 평소 목줄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목줄이 낡았다던가, 목줄을 헐겁게 매놨다던가 그런 경우만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눠지는데요. 형사책임은 이제 과실치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려견은 평소에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거고요. 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책임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친 사람에게 위자료, 그리고 다친 사람이 만약에 그 기간에 치료비나 일실수익등을 배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100%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일부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에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의 반려견이 가해 대형견에게 먼저 공격행위 등 도발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100%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아무튼 견주에게 목줄이 풀리게 해서 다치게 한 견주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이 큰 개에 물려서 작은 반려견이 죽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안재영 : 최근에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반려견이 입은 피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지는 못해요. 현재까지 법을 보면 반려견을 고의적으로 누가 와서 일부러 학대했다든가, 죽였다든가, 다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행위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실수로 내가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었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호상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동물이 아니라 재물로 물건으로 여겨서 형법상 혐의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반려견을 여러 분들이 키우고 계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재물이다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개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동물을 정확하게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TV, 책상이나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은 법적인 취급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재물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실수로 상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반려견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죠. 다만 이와 관련해서 특이할 만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분이 애완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애완 고양이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이 고양이가 의사가 실수로 옆에 놔둔 수술기구를 삼켜서 결국 고양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 그 의사를 상대로 우리 고양이가 죽은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물질적인 부분을 배상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로, 위자료를 배상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위자료 액수가 높진 않았지만, 굉장히 최근 법 동향으로 봤을 때는 특이할 만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호상 : 지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도 반영되고 있는 거군요, 법률적으로도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최근 국감에서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에서 1명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치료비를 부담하고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다툼이 여러 건이고 복잡한 상황인 거 같아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또 지자체에서 최근에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에게 행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런 단속이 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안재영 : 네,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정된 법 중에는 공원 등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반려견 주인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만약에 유기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쉽게 들개처럼 뛰어다니는 개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는 혹시 자체단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피해를 입은 분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건가요?

▶안재영 : 원칙적으로 유기견 한 두 마리가 도망다니다가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상정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지자체가 당연히 지자체 주변에 주거환경을 깔끔하게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파트 옆에 개들이 집단을 이뤄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 넣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세네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개에 물렸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런 점 좀 유념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과 관련해서 재물이 아니라,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선진국들의 판단이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인과관계로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기로 유명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나라보다는 배상을 받기가 훨씬 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안재영 변호사와 반려견과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변호사의 눈> 격주로, 한 주는 안재영 변호사, 한 주는 권오주 변호사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면 말이죠. 이혼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4주후에 뵙겠습니다"하고 TV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재영 : 실제로 그런 멘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2주후에 뵙도록 하겠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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