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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계가 또다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잠시뒤 저녁 7시에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차례로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오늘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 내용 정리해보죠.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금과 같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우리나라 정치를 한발자국이라도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석패율제마저 포기를 하고...

손 대표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다시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저녁 7시에 개의할 예정인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까요? 

 

네, 오전에 있었던 문희상 원내대표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큰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회동에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앞서 문 의장과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는 막판 조문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려 지체되다 잠시 뒤인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둔 상태입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차례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후에 예정돼 있던 일정들을 취소하고 비상대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 다음 회기엔 표결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까지로 짧게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자는 전략이 결국에는 법의 통과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이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었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4+1 협의체가 도입하지 않기로 한 석패율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아직은 유효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해 보면, 선거에서 30%의 정당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총 30석을 보장받습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 이상을 얻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은 한명도 배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들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례한국당과 같은 당을 따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정당 투표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위해 꽤 구체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꼼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가요?

 

공직선거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현재 비례한국당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이름만 잘 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에 허를 찔린 다른 당들은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정당득표율 13%를 기록해 비례 8석을 얻은 뒤 한나라당과 합당한 적이 있습니다.

19 총선에서는 정의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이뤄 지역구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을, 정당투표는 통진당에 몰아달라는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염치있는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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