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예보 팀장급 직원 한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설립된 예보 직원은 직무 공정성을 일반 공무원보다 강하게 요구받는다"며 "예보의 팀장급 직원인 한 씨가 예보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 배경을 서명했습니다.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를 담당하던 한 씨는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