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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청주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충북 옥천군의 김재종 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고급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즉 혈세 수 천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옥천군의 업무추진비 현황에 따르면 옥천군은 김 군수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 군수의 장녀 명의의 음식점에서 군비 4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김 군수가 직접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약 천 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김 군수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2천 800만원은 어떻게 결제가 된 거죠?

 

옥천군 공무원들이 김 군수 당선 직후부터 간담회와 퇴임식, 직원 회식을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 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군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음식점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점이 명의는 '딸'이지만, 군수가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은 사실 지금은 딸 명의의 음식점이긴 하지만 지난 1993년부터 김 군수가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김 군수가 옥천군수 당선 직후 '유한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명의를 딸의 이름으로 변경한 겁니다.

현행법상 군수의 겸직 불가 규정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 유한회사의 지분 97%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에는 웨딩홀과 숙박업소 등이 같이 입점해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 전체가 지방선거 전에는 김 군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김 군수는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자 음식점을 포함해서 해당 재산을 모두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로 편입시키고 김 군수의 장녀를 대표로 앉혔습니다.

군수의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 소유주가 김 군수라는 의혹이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라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입니다. 

 

그래도 군민들의 혈세가 군수 일가의 음식점에서 수 천 만원씩 쓰인다는 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 아닌가요?

김 군수는 어떤 입장이죠?

 

그렇죠. 김 군수는 현재 자신은 이 음식점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적도, 공무원들에게도 이 곳에서 행사를 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 곳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김 군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회사의 지분 97%를 김 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서트 1]
김재종 옥천군수의 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것(음식점 이용)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이걸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지. 나는 우리 직원들을 신뢰를 해요. 처음에 내가 취임을 해서도 이런 부분(명의 이전 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사업도 내 주관대로 못하는 거고."]

 

김 군수는 앞으로도 이 음식점을 계속 이용하겠네요?

 

논란이 일자 일단 김 군수는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직원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피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겸직 금지와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서트 2]
권오주 변호사의 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대로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사실상의 소유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자체가 법인과 개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 인격으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진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김 군수가 군민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였군요.

전문가들의 말처럼 법 개정이 절실해 보이면서, 필요하다면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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