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하고, 우리나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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