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지역-경기 과천, 하남, 광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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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홍남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과천과 광명, 하남 등 경기 3개시 등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기회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계속된데 대해 정부가 19번째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시세 보다는 원가 중심으로 책정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내일(12/17)부터 확대됩니다.

서울시 13개 전지역을 포함해 과천과 하남, 광명 등 경기 3개시가 포함됐습니다.

또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서와 노원 등 5개구 37개동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을 강화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이 차등 적용되고, 시가 15억원이 넘은 아파트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인서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과표에 따라 3억 이하 0.2%에서 94억 초과 0.8%포인트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다만, 60세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공제한도를 최고 80%까지 확대해, 그만큼 세금을 줄였습니다.

투기수요와 대출규제에 이어 연내 15만호 지구지정을 마치는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당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입니다.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것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팩트들 중심으로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대출규제와 세금 강화의 기존 흐름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대책도 내놨지만, 최근 강남4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완 대표의 말입니다.
[이번 대책도 역시 대출규제, 세금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 통제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18번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되며,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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