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어제(13일)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곧장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재수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상황을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천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씨에게 불평했고,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애줬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