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뇌물공여 시기,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고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 허모 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5천 여 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허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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