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전국 처음으로 허위신고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97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허위 신고자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H아파트로 구조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 출동지령 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전화에서 신고자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흥분해, 문을 뜯으라며 소리쳐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명백한 허위신고임이 확인됐고, 또한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허위신고로 타인의 재산에 979,000의 손괴가 발생하고 소중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허비됐고,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같은금액을 신고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데 이어,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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