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개소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개소 입건

조선업 사망사고가 지난해(2018년)보다 올해(2019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부‧울‧경의 대부분 사업장도 사망사고 예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11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조선업종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선박이나 블록의 개구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분전함 내부의 전기 충전부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1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천5백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부‧울‧경 내 조선업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조선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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