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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