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18살 A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A씨는 지난달(11월) 16일 오전 2시쯤 업주가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했습니다.

이어, 고양이가 아파하며 계속 울자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며, "고양이를 학대한 뒤 겁이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A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퍼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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