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조사를 해 등급을 조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재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일단 부여되면 수급자가 등급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공단이 재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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