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자신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 여성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최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의 탄원과 죄질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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