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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내용이 첫 기소 때 공소장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길 당시 공소장에 기재했던 범행 일시는 2012년 9월 7일.

하지만 추가 수사 이후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로 기재됐습니다.

범행 장소도 첫 기소 때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표창장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었지만, 이후 위조 장소는 서초구 자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범 역시 ‘성명 불상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로 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부수적인 사실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명과 적용법조는 이전 공소장과 같지만 범행 일시와 장소, 공범, 범행 방법, 목적 등의 다른 내용이 크게 달라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바뀐 이상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 그런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2012년에 한 행위를 유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고,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엔 법원에선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레...”

검찰은 재판부의 불허 취지를 검토한 이후 추가 의견을 밝힐다는 계획입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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