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원가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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