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원가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권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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